학생에 교장과 교섭권 부여 ‘반대’ 84%

2021.10.27 17:30:5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설문조사
평교사도 80%가 ‘부적절’ 응답
사제를 사용자·피고용자로 보나
학교를 사업장 취급…“비교육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고 학생에게 교장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84%가 반대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도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지난 8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할 수 있게 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교원의 85.3%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3%, 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특히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으며 관리직 교원의 부적절 응답은 92%로 높게 나타났다.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3%),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를 주요하게 꼽았다. 
 

반면 ‘타당하다’고 응답한 교원들의 주요 이유는 ‘학생들의 관련 요구사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반영 가능’(42%), ‘학생들의 민주적 교섭, 역량 제고 및 자기 결정 능력 배양’(39.5%)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 매우 부적절 57.4%)나 됐다. 이유로는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32.3%),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28.6%), ‘이미 학운위에 의견 개진권 법령에서 보장’(26%)을 들었다.
 

‘현행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면 학운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대의원회 등 학생회를 구성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는 학생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의 교원이 ‘부적절하다’(68.9%)는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교원 등의 학생 권리침해 금지 과도한 입법사항으로 학교의 부담으로 작용’(32.8%), ‘현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세부적 내용은 학칙으로 자율 시행이 바람직’(30%)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며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교육주체가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8%포인트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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