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감사원이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과 관련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부산시교육청 불법 특채 의혹 감사를 결정했다. 곽 전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6개월 여만이다.
곽 전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해직된 자’로 특정해 공고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해 공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지원요건’ 청구 내용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 채용에 대해서도 ‘면접시험만으로 진행된 전형’과 ‘특정인을 지목해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 등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제기했지만, 감사원은 청구 기한 5년이 지나 감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