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환경,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 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에 40년 이상 된 학교가 1만1753동,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가 1만1454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 여부 확인・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 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우택 의원은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