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학교 주변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량의 이동 범위와 이동량,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해 학교주변에 물류창고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에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철 의원은 “최근 대형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형물류창고 건설 시 학생들의 안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