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 여론과 현실을 반영해 고심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며 “교육청 책임하에 운영되는 형태의 방과후학교 특별법안을 새롭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성명 발표 및 건의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쳤고 지난달 27일 이주환 의원에 이어 7일 강득구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교육감이 법적 책임을 지고 학교는 장소만 대여하는 형태의 특별법안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학교 밖 공간과 강사 인력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는 만큼 향후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덧붙였다. 교총은 “당장 지자체 이관이 어렵고 학교의 부담은 덜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연계 방안을 구상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과 보육의 영역으로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아닌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자체가 총괄하고 학교는 장소제공 등 일정 부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