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권 강화 대정부·대국회 활동 전개

2022.08.17 13:03:52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분리 등
건의서 제출 및 서명운동 전개
“총력활동으로 입법 실현할 것”

 

한국교총이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을 위해 본격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10일에는 국회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교육위 차원의 협력을 당부한 데 이어 12일에는 교육부에 건의서를 보내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증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1만1148건 발생했으며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도 888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학생의 타인 인권 존중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7일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모아 입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국회,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입법안을 검토하는 등 입법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활동도 펴고 있는 만큼 총력 활동으로 조속한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