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면수업으로 신체폭력이 증가하는 등 피해응답률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6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율은 82.9%(321만명) 였으며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만4000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전에 실시한 2019년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아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성, 비속어 사용 등에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고등학생과 구분되는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4.6%)과 집단따돌림(13.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14.5%→13.3%)과 사이버폭력(9.8%→9.6%) 비중은 줄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증가한 수치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폭력’(각 14.6%·15.5%)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15.4%)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 응답률은 0.6%(1만9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와는 동일했다. 목격 응답률은 3.8%(12만2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높아졌지만, 2019년 1차 조사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다.
피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집단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피‧가해 유형 모두에서 집단따돌림 비중이 감소(1.2%p, 0.7%p)했고 가해를 ‘주로 여럿이 했다’는 응답도 감소(1.0%p)했다.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89.3%→90.8%),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69.1%→69.8%)는 응답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소양 교육이나 또래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같은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는 추세에서 지금처럼 교사들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지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초기부터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보장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조례 개정과 예산확보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인 처리를 했음에도 그 과정에 불만을 품거나, 가해 처분을 경감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장, 책임교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조례 개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며 바른 언어사용 관련 집중수업, 착한 댓글(선플) 달기 등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급해 학교단위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언어습관 자기진단앱을 활용해 수시로 언어사용 습관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는 지금이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분석해 내년 2월 범부처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