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 24일 본교 학생 총 47명을 대상으로 2023년 법무부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법이 왜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에서 필요한 학생 활동 중심의 자치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법 교육 출장 강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합리적 사고력과 법의식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평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며 들었던 생각들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미경 교장은 "점촌북초가 2023년 법무부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자치법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 법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