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석준 전 교육감 공수처 고발

2023.07.05 10:44:40

‘특정노조 출신’ 부당특채 의혹
‘북한 찬양’ 국보법 위반 해임
‘부적절’ 법률 자문에도 강행

 

감사원이 김석준(사진) 전 부산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포착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요청받은 후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담당자들에게 위법한 채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부산대 교수 시절 전교조 가입 경력이 있다.

 

해직교사들은 지난 2005년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이었다.

 

담당자들은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령은 특정인을 구제할 목적으로 채용을 방지하는 취지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반대 의사를 보이며 결재하지 않았으나, 교육감은 별도 문구를 기재한 후 결재해 시행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시교육청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해직된 23명의 사유를 확인한 결과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는 국보법 위반으로 해임된 4명뿐이었다. 채용공고가 나간 후 지원자는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뿐이었고, 14일 만에 2차 시험을 치르는 속전속결로 특별채용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를 수행한 당시 시교육청 장학관·국장·과장은 징계 시효가 끝났지만,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남길 것을 통보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후 2018년 재선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부산교육감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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