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도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경남교총은 10일 도내 유‧초‧중등 교원 3400며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총은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교권보호조례 제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9.3%가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 보호 60.7%, 학교교육 정상화 31.3%로 나타났다. 또 66.3%는 ‘교권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거쳐 9월 중 도의회에 조례안을 통보하고, 11월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광섭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현장에서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4학년도부터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