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할 수 있다

교총 건의 반영…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행정예고
출산예정일 기준 인사부서에 복직 신청 내면 돼
요양 등 이유 다음연도 연가 미리 사용도 가능

2015.01.07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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