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제도 변화와 직선제 논란에 대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은 물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예산집행, 교직원 인사, 학교의 설립을 인가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은 달라진다.

2013.04.01 09:00:00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