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제도 변화와 직선제 논란에 대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은 물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예산집행, 교직원 인사, 학교의 설립을 인가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은 달라진다.

2013.04.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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