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재획정과 정정의 차이점 및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 시점

호봉 재획정은 초임 호봉 획정시 (대상자 본인의 실수로) 누락된 경력을 산입하는 경우나 새로운 경력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지나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호봉정정은 (행정상 실수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진행됩니다. 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2017.01.01 00:00:00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