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교사 기피현상

각종 기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보내오는 것이 학교폭력 관련 공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는 등,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식의 태도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 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징계처리까지 모든 일이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몫이다. 여기에 수시로 관할청에 보고하는 공문도 작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지침, 학교폭력에 대한 법령까지 발효돼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절차 준수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의 표적이 돼 버린다. 이것이 생활지도교사의 현실이다.

2012.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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