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 - 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및 유의사항

2014년 1월 16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기간이 단축되고 졸업과 동시에 심의·삭제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심의해야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조치사항 삭제 관리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015.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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