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가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벌이는 거짓·과대광고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며,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를 점검 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민원란이나 불법사교육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로 신고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거짓·과대광고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법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