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성희롱·성매매·상습폭행·음주운전·학생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명예퇴직 신청
시·도교육청 명예퇴직 시행 공고(보통 매년 5월, 11월경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연금가입내역서. 인사기록사본 및 정관(사립학교 교원 해당) 등을 구비해 신청
※ 연금내역서 확인방법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첫 화면 현직공무원 내연금보기→ 상단의 민원서류 발급→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신청→ 공무원연금 가입내역서→ 인터넷발급(제출용) 체크→ 출력
2.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으로 전화 연락 후 팩스로 받을 수도 있음.
- 사립교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 문의처: 사학연금공단(1588-4110)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 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해 교육청별 우선순위(상위직·장기근속 등)에 근거해 결정
명예퇴직 특별승진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명예퇴직 교원에 대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특별승진 가능(희망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예정자 공적 조서 제출 필요, 사립교원은 학교 정관에 따름)
- 재직 중 신분관계나 보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승진 대상 제한: 승진임용제한을 받는 사람, 재직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재직 중 5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비위,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성비위·음주운전·학생폭력 행위로 인한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수석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교장·원로교사·장학관·징계처분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명예퇴직 Q&A
Q. 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한지요?
A. 본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육성 녹음 등을 통해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가나 병가 중인 사람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까?
A. 휴가 중에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불문경고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승진임용제한 대상도 아니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제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A.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세금은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Q.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된 후에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A.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제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