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똑똑 교직 상식’] 개인정보 보호 안내

2023.12.05 10:30:00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업무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학부모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업무 Q&A
Q.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성명을 ‘왕**’ 라고 게시하는 경우 학교에 성이 왕 씨인 직원이 한 명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왕**으로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관련성 있는 다른 정보 등과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Q. ‌교무실 옆에 부착된 교사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해당 사진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부착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각종 행사 운영 시 참가여부 확인이나 설문조사 등을 위해 학교·반·이름 등을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나 설문조사는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합니다.


Q. ‌교직원 비상연락망(성명·교내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을 만들어 전 교직원에게 내부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A. ‌교직원 비상연락망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교직원 내부에 한하여 이메일로 전송·배포하는 경우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형태로 관리할 때는 외부인에 의한 침해를 막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학생 건강에 관한 특이사항은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건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알릴 수 있는지요? 교직원회의에서 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해 알려 수업 시 고려하도록 해도 되나요?
A. ‌학생의 건강기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수업 담당교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홍채나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처리를 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복무처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출퇴근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홍채나 지문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출퇴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학교 공개수업을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이나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학생(학부모 포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학교 공개수업을 학부모에게 공유·전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개수업의 학생 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동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도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는 자는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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