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부터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 전면 시행

2024.02.01 09:56:51

교육지원청별 조사관 모집 중
총 330명 내외 위촉할 예정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학교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에 설치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사안 처리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도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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