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래 녹음에 의한 '징계 정당' 의미는

2025.04.14 09:10:00

3일 서울고등법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대법과 올해 2월 서울동부지법의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자료로 불인정한다’는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는 가능하다.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한 판결이지만 민사나 행정재판은 다툼이 없는 자백을 인정하고, 품위 유지 위반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이 금지됐지만, 막상 고소나 신고를 당하면 억울해하며 형사 대응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 논란이 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원인행위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소청 심사 기한(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을 넘겨 승진, 보수 등에 있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형사소송 진행 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 징계 유보를 요청해야 한다. 또 징계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소청 심사, 행정 소송도 함께 진행해 후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행위인 몰래 녹음 근절 문화와 처벌 등 제도를 만들고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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