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법학회 연속기고]전문성 갖춘 입법, 실용적인 추진 전략 필요

2024.05.14 15:44:44

22대 국회에 바란다 <2>교육개혁

교육개혁과 입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97년에 (구)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정한다”고 제시돼 있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대 핵심정책에는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현행 교육발전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다른 9개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입법은 현 정부 집권 초반의 약 2년이 포함된 제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추진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제시했던 교육감 선출제 개선,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혁신의 미래지향적 기반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은 대부분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안도 되지 못했다.

 

9개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학생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등을 반영하는 데에 그쳤다. 교사 혁신 지원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교원 인사 및 양성 제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여야 국회의원이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한 합의가 도출됐으나 아직 법률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가정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큰 성과로 남았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련 사무와 조직·예산 등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입법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법률 제정 역시 추진되지 못했다.

 

지역맞춤 교육개혁 분야 역시 미흡한 상태다. 대학에 대한 규제 혁신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 지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추진되지 못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종합해보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입법 추진이 미흡할 경우 관련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특히, AI디지털교육,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고등교육 규제혁신, 유보통합, 교원 양성ㆍ인사 등의 경우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돼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임기 종료 시기까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제22대 국회의 상황에 맞춰서 법률안 초안 단계에서부터 야당과도 긴밀하게 의논해야 하며, 야당과의 당정 협의도 실시해야 할 것을 보인다. 교육개혁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함께 반영된 법률안을 마련하여 여당과 야당 의원이 함께 발의하도록 하는 입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을 보다 전문적ㆍ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나 연구진에 의뢰하거나 교육부 담당자에게 맡겨서 단기간에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마추어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법 입법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전문가에게 충분한 연구 여건을 제공해 의뢰하고, 질 높은 입법 방안을 마련해야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교육개혁 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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