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재테크]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 VS 없는 일

2024.06.24 09:00:29

 

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있다면 허가받아야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일회성 행위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몇 회부터가 지속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겸직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 강의나 블로그 광고,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저술,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행위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콘텐츠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제작되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께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앞선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발생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부수입 창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이용한 부진 학생 지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부진 학생 개별화 지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각종 캠프에 참여해 지도 교사 수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캠프, 독서 캠프, 창의 캠프 등 학교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에 따라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혹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및 원고료를 통한 부수입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강의료 및 원고료도 교육청마다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도 인기

 

교육적인 부수입 창출 외 최근에는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부수입 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방치, 퀴즈 풀기, 출석 체크, 설문 조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적지 않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등과 결합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부수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살펴보면 괜찮은 보상의 이벤트가 많아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도 앱테크만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2030 선생님들은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여전히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겸직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다는 경험담도 왕왕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MZ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에도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천상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회장, ‘선생님의 돈 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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