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교육부에서 신설 인구전략기획부로

2024.07.02 09:39:28

10년 만에 타 부처로 이동
‘교육부총리’ 다시 폐지 대상

‘정무장관’ 11년 만에 부활

 

정부가 저출생·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부총리 자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11년 만의 ‘정무장관’ 자리 부활 계획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며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순서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였던 교육부는 세 번째로 밀린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이 그대로 추진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교육부에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이관한다. 이번 개편으로 담당 업무를 맡던 교육부 부서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회부총리 자리를 다른 부처로 넘기게 됐다. 사회부총리는 직제 신설 이후 줄곧 교육부 차지였다. 사실 사회부총리 자체가 ‘교육부총리’ 부활과 함께 만들어진 명칭이다.

 

교육부총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되다 폐지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사회·문화 정책 총괄 부총리 직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회부총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어섰다.

 

이와 같은 정부 조직개편 개정 대상 법률안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바꾸고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자체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 변경 시 사전 협의, 중앙·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한 뒤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이날 정무장관 신설안도 발표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거 유사한 역할은 있었다. ‘무임소장관’, ‘정무장관’,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운영과 폐지를 반복한 바 있다. 특임장관이 2013년에 폐지됐으므로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정무장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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