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중대 입시비리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2024.07.03 08:39:28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집정원 감축’에서 조치 강화
유학생, 신입과 달리 선발 가능

정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 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입시 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 대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최근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정부가 조치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대입 비리에 대한 조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일반대 입학 30세 이상, 전문대 입학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 지원자)를 선발할 때는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안도 포함됐다. 원서를 9월에 접수하는 수시나 1월에 접수하는 정시 형태가 아닌,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모집하는 형태로의 변경이다.

 

이 경우 입학전형 자료로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됐기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4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하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지난 1월 제정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의 10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제정했다. 시행령에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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