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지원 시 위헌 소송”

2005.01.17 11:58:00

상위법 근거 없는 ‘시행규칙’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갖춘 곳에 2년간 한시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태권도 학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등이 같은 지원을 촉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기관이며 교육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등 정부차원의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미술학원 지원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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