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 차원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