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년 동안 교직수당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9년부터 교육부와 교직수당을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단체협약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수당, 교감·교장의 직급보조비 인상에 그쳤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총은 그동안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교원의 보수 정책 논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야 하는 법률적인 근거(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 왔다. 인사혁신처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교원의 대표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교원에게 차별을 두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 교총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국가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진작시키고, 교원이 오직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상담, 지도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교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 처우 개선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 교직수당 등 십수 년째 제자리인 수당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원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원 대표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난해 국회에서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사장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도 재발의·통과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합당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
현장 교원들이 학교에서 자긍심, 교육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