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 “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