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

2024.08.29 15:41:00

임기 남기고 교육감직 상실
교총 “위법·특혜 특별채용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돼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 특별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데 대해 부교육감 등이 반대했지만, 인사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법·특혜 특별채용은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특별채용 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해 특정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2012년 대법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22년 대선 때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무차별 비방해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정 진영을 위해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는 데 결코 납득할 수 없고, 그런 특혜 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특히 예비 교원들의 임용 기회를 탈법 행정, 내정 인사로 박탈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특별채용 자체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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