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당 5000 원으로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이후 2개월 동안 1000여 개의 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