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7월, 공무원의 업무집중 및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의 연가와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24.7.2. 시행)
1. 개정목적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및 일과 육아가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가.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제20조 제5항 및 [별표 3])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 협의 예정
2) 사용대상: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