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합된 모습만이 암울한 현실 바꿀 수 있어

2024.09.09 09:10:00

 

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 등으로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연차 교사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의 교원들이 분연히 일어나 행동할 때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으로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일부터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청원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다.

 

교원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학교 현장에서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요구 과제다.

 

교총 주도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지난해 여름 전국 교원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많은 교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교실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교원의 참여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5초면 충분한 시간이다. 잠깐의 시간을 내 모바일 서명 또는 학교에서 회람되는 서명지에 서명하고 동료 교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자. 노적성해(露積成海·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란 고사성어처럼 작은 관심이 계속 모이면 큰일을 이뤄낸다. 다시 한번 교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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