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이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대응이 나선다.
교육청은 10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청장 이창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봉식)과 서울시청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관별로 이뤄지던 딥페이크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으로 운영하게 된다.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가칭)과 ▲딥페이크 삭제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이다.
앞으로 불법합성물 피해 학생은 학교폭럭 신고만으로 온라인상의 불법합성물에 대해 즉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전문 상담원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불법합성물 즉시 삭제 지원,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자체 제작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동영상(기존 20종) 개발을 확대하고 학교 관리자와 교원 연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불법합성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발생 시 불법합성물 삭제와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