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의 교장 인사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개방형 교장 공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라는 점에서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임용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자공고 2.0은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학교 체제인 만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중요한데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자칫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물의 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권 확대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자공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도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만 허용됐으나 이제 연령 제한이 삭제된다.
또한 중·고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