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5법 안착 아직 멀었다

2024.10.14 09:10:00

1991년 교총 제안으로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21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 개정은 올 3월로 역대 개정 중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한 교권 보호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그간 분쟁조정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이뤄졌던 교권 침해 사건 심의가 지역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심의의 공정성, 학교부담 완화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올 1분기 만에 총 1364건이 개최됐다. 하루에 평균 15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물론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교권 침해가 꼭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분기에 1000건이 넘는 교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교권 5법 개정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신호다.

 

최근엔 수업 중인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지르고 모욕적 일본말을 하는 교실 풍경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됐다고 한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3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듯 수치나 체감적으로 교권 보호의 현장 안착은 요원하다.

 

교직 사회는 여전히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및 체험학습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고와 조롱당하는 선생님, 담임 교체 요구받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는가? 정부나 정치권은 교권 5법에 안착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더 촘촘히 교권을 보호하길 바란다. 여론에 따라 교권 사건의 증감이 반복되는 악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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