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사립학교 학비 20% 과세 결정에 ‘줄소송’

2024.12.13 14:11:12

연평균 535만 원 정도 증가
"중소학교, 중산층 더 부담"

영국 노동당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20%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하자 잇달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10월 발표한 예산안에는 공립학교 재정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사립학교 학비에 2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에는 사립학교 2500개가 있고, 잉글랜드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7%인 57만 명이 사립학교에 다닌다. ‘이튼 칼리지’나 ‘해로우 스쿨’ 등 명문 사학의 연간 학비는 5만 파운드(8900만 원)에 달하지만, 전국 평균 연간 학비는 1만5000파운드(약 2700만 원) 정도다. 정부의 증세안 대로라면 사립학교 학비는 연간 평균 3000파운드(약 535만 원) 증가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는 노동당의 ‘부자 증세’ 정책 중 하나지만 일각에선 명문 사학이나 부유층보다는 중소 학교와 중산층 학부모, 특수 상황의 가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타임스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400개 사립학교가 소속된 사립학교협의회(ISC)는 예산안 발표 다음 날 이사회를 열어 정부 방침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세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익명의 50대 여성은 ‘싱글맘의 자녀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변호사가 밝혔다.
 

지난 9월에는 공립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 사립학교로 전학 간 자폐증 아동의 40대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밝혔다. 잉글랜드의 3개 기독교계 학교도 소송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강주호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