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과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 그 보호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어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부모의 단발성 악성민원과 문제행동도 그 정도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이해 매뉴얼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서’ ‘교원 마음건강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내·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개선·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