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추진실적·예방대책 장관에 제출

2025.05.15 15:03:36

학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학폭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폭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는 해당 시행계획의 내용을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학폭법을 지난 1월 21일 공포한 바 있다. 개정 학폭법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교육감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고, 학폭위는 전년도의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예방대책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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