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위험평가부터 개선·공개까지 이어지는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주철현·이정문·허영·어기구·정준호·김동아·김우영·서삼석·김성범·안도걸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청소년유해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유해정보가 늘어나면서 현행 규정만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 음란·폭력정보에 더해 혐오·차별 표현에 관한 불법정보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의 공개 책임도 강화한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제출하는 정기 공표 보고서에 청소년 위험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내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위험평가와 개선조치가 사업자 내부 절차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당시 개정안은 추천 알고리즘 등 서비스 설계로 아동·청소년이 유해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위험을 플랫폼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뒤 결과와 조치내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위험평가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결과 공개까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청소년의 유해콘텐츠 노출에서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가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 조사에서는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의 53.4%가 유해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노출 경로의 80.3%는 ‘추천 알고리즘’이었다.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등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추천시스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 위험의 평가·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도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아동 위험평가와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플랫폼 안전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조치, 투명성 강화 등 국내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평가·개선조치 의무화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선행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번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조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해서는 늦다”며 “유해정보가 확산된 뒤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 알고리즘과 플랫폼 이용이 아이들의 일상이 된 만큼 아동·청소년 보호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플랫폼의 기본 책임이 돼야 한다”며 “위험평가와 개선,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사전 예방체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