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상담 장벽인 체류자격 ‘한눈에’

2026.09.22 12:10:29

맞춤형 진로지도 안내서 발간
“교사들 고충 해소 위해 기획”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료 개발은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생소해 진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 기간이 다르다. F-1-52(방문동거), F-3(동반)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 진학 시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 체류자격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리 적용돼야 한다.

 

안내서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교사가 해당 학생의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됐다. 사증(Visa)과 체류자격(Status of Stay)의 차이라든지, 학기 초 상담, 진로설계 주간, 졸업 전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확인 사항(체크리스트), 진로 설계 흐름도, 진로 설계 지도 사례 등이 담겼다.

 

이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 성결대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https://ibsc.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 향상 차원에서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에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안내서가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 때문에 막막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