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논술 사교육 참여 땐 의법조치

2005.07.27 08:01:00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수가 대입 논술 학습지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지도하거나 강평하는 경우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이용해 일부 대학 교수가 상업 논술 학습지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원에서 직접 출제하거나 지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소속 교수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을 지도하도록 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으로 인세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ㆍ감사를 맡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 및 기타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도 교원이 학원 강의나 과외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