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학생 후견교사제 도입

2006.04.28 18:37:00

빈부격차차별시정위 결정

교과서 내용 중 지나친 단일민족주의가 걸러지고 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 담당자, 학교에는 혼혈학생 후원교사제가 도입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 방향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반 한 뿌리 깊은 순혈주의가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교원자격 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에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이 교양과목으로 포함된다.

국내혼혈인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단위에는 교사가 혼혈학생을 1대 1로 후견하는 후견교사제, 1대 1 도우미 친구 결연 등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집단따돌림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역단위로 대학생과 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해 자택 방문 지도 및 학교 순회지도 등을 실시해 혼혈아동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보육비, 중고교 교육비 지원도 검토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시설을 다문화 가정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교육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학생회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자정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또래 상담 또는 자율적인 학생 도우미 활동도 유도된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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