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받아도 해임 가능

2006.06.07 09:33:00

'금품 향응 교원' 징계기준 강화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9만원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해임 처분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 기준을 이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나눠진다. 교육공무원이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액을 수수했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이나 감봉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미만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이 내려지고,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국가청렴위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 적용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도 다른 특수 공무원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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