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교장공모제인가

2006.08.17 13:22:00

혁신위 교원정책안 확정…부총리 임명까지 청와대 보고 연기
교총 “공모교장 후 교사로 복귀는 교감의 교장 공모 차단 목적”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지난 7개월간 준비해온 교원양성-연수-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11일 최종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혁신위는 16일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무기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원정책 개선안이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총리 임명 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청와대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위 안에 대한 교육부와의 조율이 충분치 못했고,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가 보고 지연 이유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결정한 교원정책 개선안과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혁신위:15년 이상 교육경력자 교장 공모=혁신위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며,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 시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신청토록 했다. 공모교장은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교총:무자격 교장 공모제 안돼=교총은 혁신위 안이 발표된 11일 논평을 통해 무자격 교장 공모제안을 비판했다. 우선, 교장, 교감이 공모 교장 후 교사로 특별채용 되는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교감의 교장 공모 기회를 차단하고 전교조 교사들에게 공모 교장의 자리를 벌여 주자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교육부 일부 인사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안”이라며 “혁신위 안이 너무 편협적”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또 교장자격증에 상관없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자격증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모교장이 30% 이내 교원을 초빙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빙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 간에 갈등을 초래해 협력적 관계를 손실할 가능성이 많다”며 혁신위 안이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혁신위:수석교사가 교내 장학=수석교사제들 도입해 교내 장학 및 멘토 교사로서의 역학을 수행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총:교원 전문성 향상 될 것=교총은, 교육계가 2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수석교사제들 도입할 경우 교원전문성 향상과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시행 시기 등 구체안에 대해서는 언급 않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교육부가 구체적 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동료 평가 및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평가
‣혁신위:근평에 동료평가 도입=능력 있는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고, 근평 점수 비중을 경력평정 비중보다 높이도록 했다.

교장, 교감이 50% 씩 갖는 근평 비율을 교장 40%, 교감30%, 동료교사 30%로 하는 다면평가제들 도입키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장, 교감의 교사평정 시 자료로 활용하고, 근평 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연수 성적 등급제를 도입하고 가산점의 총점과 항목을 축소 조정했다.

또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 교감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며 관할 교육청에 보고토록 했다.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승진제 교장의 경우 중임을 제한하고, 공모제 교장인 경우 일정기간 교장 공모를 제한한다.

‣교총:학생, 학부모 근평 불참 당연=학생, 학부모의 평가결과를 근평에 10% 반영하는 방안(본지 7일자 보도)이 폐기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교총은 논평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근평 참여는 논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상식 밖”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철회를 촉구해왔다.

교장, 교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 교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교총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학교운영에 대한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운영이 자칫 학교 구성원의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모교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선정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모교장이 해당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감에 대한 근평권을 교사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중간관리자로서의 교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발상으로, 교감의 과도한 업무량과 학교 구성원 간의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교원자격증 발급 제한
‣혁신위:성적 나쁘면 교사자격증 안줘=혁신위는 교,사대 졸업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75점 미달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발급 않는 등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신규 교사 자격기준을 제정하고 교사 양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성 최소 기준이 제시된다.(본지 7월 3일자 보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고 교육실습을 현 2학점에서 4학점 이상으로 개편토록 했다. 교원 양성 기관 교수 채용 시 교육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양성기관 교수 인력의 학교 현장 연수제를 실시하는 등 교육현장과 양성기관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원양성 체제의 전문화․특성화 차원에서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학과 지역 실정에 따른 자율적 개편을 유도키로 했다.

중등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양성인원을 축소하고, 일반학과(대학)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는 장기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직과정은 장기적으로 특성화 하여, 사범대학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의 교원을 육성토록 한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과 연수 기능으로 분리하고 현재 교원양성 기능이 있는 교육대학원에는 표시과목별 정원 승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원선발방법은 현 2단계에서 3단계 전형으로 전환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시 2차(논문형 시험) 및 3차(면접 및 수업실기 능력 평가) 성적만 합산토록 했다.

농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별 교사 공모제 선발 등의 특별 채용 제도가 마련된다.

‣교총:75점 미만자에 자격증 미발급 신중해야=교총은 졸업성적이 75점 미만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교, 사대에 입학하는 현실과 교, 사대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임을 고려할 때 학생은 물론 대학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직무연수 강화
‣혁신위:교장자격연수 12주로 연장=혁신위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리더십 및 직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한 실무실습을 강화하고 교장자격연수 기간을 현 6주에서 12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동일한 자격연수는 최소한의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또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를 도입하고, 자비부담 직무 연수 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수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연수기관평가인증제를 실시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수기관 인가를 취소토록 했다.

각종 연수과정에는 원격연수 확대를 권장하며, 원격연수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원격연수원의 상호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원격연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교총: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는 전문성 신장과 모순=교원정책의 핵심이 전문성 향상이라고 보
는 교총은, 교사직무연수와 교장자격연수는 강화하면서 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 방침을 결정한 것은 이율배반적 형태라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교육력 손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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