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부금법 제대로 개정해야

2006.09.21 15:12:00

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19일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04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교부금 폐지와 함께 내국세 교부율을 13%에서 19.4%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부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인 2005년초부터 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교원보수를 거의 동결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발행예산액이 3조원에 이르렀고 초중등교육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육계는 이러한 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법 개정을 온몸으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세의 대규모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날림 개정의 대가는 혹독하게 되돌아왔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졌으며, 급기야는 다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개정안도 2004년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먼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이 실제적으로는 약 6300억원의 증액효과밖에 없어 당장 6조원 이상이 필요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또 정부가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한 일련의 과정이 2004년과 거의 다르지 않다. 심도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 법개정이 또다시 졸속으로 처리돼 교육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법안수립과정을 공개화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내국세 교부율을 대폭 인상하고 2004년 폐지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교부금을 부활하는 등의 법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