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학업성취도 공개 의미와 파장

2007.05.03 13:45:13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학교별 데이터를 포함한 수능 원데이터,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1심에서 기각되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이유로 국가가 교육정보 및 교육정책을 독점,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수능성적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교육평가 결과는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 평가에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서도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로 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수준의 교육평가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교육성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변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실태를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학교의 서열화, 평준화 정책의 훼손 등을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동시에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본다.

다만 법원의 판결대로 지금 당장 지역별․학교별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가 공개될 경우, 평준화 정책의 해체, 고교등급제의 실시 등 많은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료의 공개를 막기 보다는 연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교별, 개인별 데이터는 공개하되, 식별하지 못하도록 코드를 붙여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우려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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