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활동보호법 제정돼야

2007.05.10 11:18:42

14일 국회에서 한국교총과 김충환․이군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발생한 학부모의 강압에 의한 무릎 꿇은 교사 사건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등 학교에서의 교육권 침해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교원의 교육권 침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므로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의 교권침해사건 증가 원인은 학교현장 실정을 무시한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으로 인한 공교육 신뢰상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학생들의 자기중심적 사고 및 행동,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주체 간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도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교권은 교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 교사들 스스로도 부단한 자기연찬과 자정노력으로 올바른 스승상을 되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교육활동 보호법에는 교육권 정의 및 보호 목적, 교육주체간 권리․의무․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인 한계, 교육주체간의 분쟁 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주체 보호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올바른 교육이 가능하고, 교사의 교육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유념해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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