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육아휴직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

2007.05.28 09:12:17

Q. 2004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여자교원이 2006년 6월 1일자로 복직 시 2006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유학휴직을 하고 2006년 5월 1일 복직한 경우 2006년 7월 정근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됩니다.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미근무기간이므로 2006년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06년 6월에 대하여만 정근수당의 1/6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학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2006년 7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견책 : 6월, 감봉 : 12월, 정직 : 18개월)도 일정기간(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하지만 이 경우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 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기 위한 고용휴직, 외국유학휴직, 육아휴직(여교원의 경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공무상 질병휴직,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의 경우 근무연수에 산입됩니다.

정근수당 관련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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