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법 파동의 교훈

2007.07.05 14:22:35

3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이후 1년 6개월만이다.

그간 교육계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도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다. 사학단체 및 종교단체에서는 2005년말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고, 정치권도 사학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과 국회 파행을 거듭해 왔다. 교육문제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한 결과,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학법 재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일이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학평의원회 기능 일부의 자문사항으로 변경, 이사장의 겸직 제한과 학교장 중임 제한 완화 등 재개정 이전의 사학법 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간 논란의 핵심이자 대표적 독소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학을 종교계와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및 선임 방식 등을 손질한 것에 그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정치적 미봉책이다. 사학을 종교계,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정한 것도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종교계, 비종교계 사학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취약한 사학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지,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제다.

사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의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사학의 노력,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사학법 파동을 계기로 사학이 자주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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